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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별화된 기술력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약속합니다.

임대보증금 인상 관련 계약 갱신 안내문

 

 

 

귀 댁내에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리미어웰가 아파트가 입주한지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되어갑니다. 당 사는 지난 2년간 임대보증금 인상은 없었으며, 금번 3차~4차년도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갱신계약을 기간내에 진행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미신고로 인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상금액 입금만으로 갱신계약 불가함.(변경계약 신고시 계약서 첨부하여야 하므로 날인 必)

 

-아 래 -

 

1. 계약갱신일정

: 2023. 12. 11(월) ~ 2023. 12. 15(금) (09:30 ~ 17:00) 관리사무소 내

※ 상기 갱신기간 이전이라도 당 사 방문시 계약변경 가능함.

 

2.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구 분

임대기간

인상금액

비 고

3차년도

2024.02.01.~2025.01.31

8,000,000원

입금계좌번호

경남은행 232-0001-3009-00 (안택건설㈜)

4차년도

(예정)

2025.02.01.~2026.01.31

6,000,000원

별도계약진행

 

3. 갱신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보증금(인상분) 입금증

※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로 입금 ((예) 101동101호 또는 101-101)

대리인

상기 구비서류 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4. 계약해지사유 관련 법 조항[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제2항]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 갱신계약 미희망시 계약기간은 20240131일까지이며, 이사 한달전까지 계약 해지절차를 이행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