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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인상 관련 계약 갱신 안내문
귀 댁내에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리미어웰가 아파트가 입주한지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되어갑니다. 당 사는 지난 2년간 임대보증금 인상은 없었으며, 금번 3차~4차년도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갱신계약을 기간내에 진행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미신고로 인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상금액 입금만으로 갱신계약 불가함.(변경계약 신고시 계약서 첨부하여야 하므로 날인 必)
-아 래 -
1. 계약갱신일정
: 2023. 12. 11(월) ~ 2023. 12. 15(금) (09:30 ~ 17:00) 관리사무소 내
※ 상기 갱신기간 이전이라도 당 사 방문시 계약변경 가능함.
2.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구 분 |
임대기간 |
인상금액 |
비 고 |
3차년도 |
2024.02.01.~2025.01.31 |
8,000,000원 |
입금계좌번호 경남은행 232-0001-3009-00 (안택건설㈜) |
4차년도 (예정) |
2025.02.01.~2026.01.31 |
6,000,000원 |
별도계약진행 |
3. 갱신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보증금(인상분) 입금증 ※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로 입금 ((예) 101동101호 또는 101-101) |
대리인 |
상기 구비서류 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4. 계약해지사유 관련 법 조항[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제2항]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 갱신계약 미희망시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31일까지이며, 이사 한달전까지 계약 해지절차를 이행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