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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장학회

제목 장학금지급규정(개정2020년) 작성일 2020.07.21 작성자 관리자

장 학 금 지 급 규 정

(장학생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명곡장학회 정관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은 공고일 현재 진주시 출신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② 다자녀, 다문화. 편부모 가정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 란한자.

③ 엘리트체육 특기생 중 학업 및 실기성적이 우수한 자.

④ 당해연도 장학금은 각종 학자금(기관)수혜자 및 공고일 현재 휴학 정학. 퇴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 추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장

2). 다자녀ㆍ다문화 . 편부모 장학생, 엘리트체육 장학생 : 학교장

3). 장학회 추천 장학생 : 이사장

② 장학생 선발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기부자 자녀 우대)

장학회 고액기부자(1천만원이상)에게는 장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본인의 ‘아호 또는 본인 명의로 ‘00장학생’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 혜택 인원 및 금액)

① 본 임원회의에서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장학금 지급대상 예상인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교의 등록금 상당액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장 학기금의 사정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 지급한다.

 

 

제6조 (집행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임원 또는 집행위원으로 선임된자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2). 위 원 4인

② 의결 정족수는 정관에 명시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에 따른다.

 

제8조 (집행위원 임명방법)

①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4인중 3인을 당연직으 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위촉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하며, 당연직 집행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장학금 출연인사로 한다.(단, 위촉직위원이 없 을시 당연직에서 지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본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 대행한다.

 

제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장학생 선정

2). 장학금중지 처분의 결정

3).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

4). 학교급별 과정별 장학금 지급액의 결정

5). 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수행

6).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시행

② 수시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긴급을 요하는 장학금등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①항 각호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 할 수도 있으며, 장학증서도 동시에 전수한다.

②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계속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

장학생을 선발하는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 고등학교 장학생은 재학중인 학생으로 배정하여 학교장이 추천 신청 한자.

② 대학교 장학생은 대학교 최종학기(1학기)성적 평점 3.2점(2,3년제 대학은 3.5점)이상인 학생으로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 한자.

③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및 배점

- 성적 배점(50점) ; 배점 기준표 붙임.

- 가정형편 배점(35점) : 재산세(세액별 점수표 붙임)

- 가산점(15점)

 

중,고 등 학 생

대 학 생

적 요

배 점

적 요

배 점

소년․소녀 가정

3

장애인가정(본인포함)

3

장애인 가정(본인포함)

3

3자녀 이상 가정

3

3자녀 이상 가정

3

편부모 가정(양부모포함)

3

편부모 가정(양부모 포함)

3

다문화 가정

3

다문화 가정

3

기타

3

 

④ 심사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1). 생활정도

2). 학업성적우수자

3). 4년제 대학

4). 후 출생자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⑤ 각 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1항 3호 장학생은 당해 수혜자의 3분의1 범 위 내에서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처리 및 증빙서 첨부)

본 회는 학교장에게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추천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3). 학업성적 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부.모 각 1부)

5). 가산점 해당 서류

 

제13조 (회계년도)

집행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본 회 회계연도와 같다. 다만 특수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에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 (세부 결정사항)

이 규정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