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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장학회

제목 장학재단 운영규정 작성일 2020.07.21 작성자 관리자

재단법인 명곡장학회 운영규정

 

제 정 2019.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규정은 “재단법인 명곡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 업무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곡장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직인) ① 직인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재단법인 명곡장학재단이사장(25*25m/m)

 

제2장 사무국

제4조(직제 및 정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과 국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복무 등) ① 이사장은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조치한다. 다만 직권면직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예산의 감소 또는 기타 사유로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

 

제7조(급여)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계약으로 정한 다. 다만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따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과 지급절차 및 방법은 근로자 퇴직급 여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장 사무분장

제9조(이사장)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단 계약관이 된다.

제10조(상임이사)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 출납관이 된다.

제11조(사무국장) 사무국 행정을 총괄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한다.

 

제4장 지정기부금 운영

 

제12조(용어의 정의) ① 장학금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은 기부자가 장학금지급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② 기본재산편입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장학금지급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제13조(기부금 배정 및 공제율) ① 재단 고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

1. 기부금중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목적사업 사용 시 원금의 10% 공제

2.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금의 30%이내 공제

② 이사장은 공제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제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관리

제14조(회계법규 준용) 기부금 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래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2. 재단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

제15조(자금관리) ① 기부금은 제1및 제2금융권에 예치한다.

② 기금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출연금에 대한 자금관리 방법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다.

제16조(예산서 제출) ① 이사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2. 사업계획서

3. 기본재산과 중요물품의 현황

제17조(결산서 제출)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예산액, 세입액, 미수액

2. 세출에 관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출액, 익년도 이월액 등

제18조(기부금등 사용) ① 기부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본재산과 목적사업비로 구분한다.

② 기부자의 목적명시가 없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다만 장학금지급(지정기부금)의 요구에 의한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자의 기부승낙서(별표 2)를 받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 할 수 있다.

이때 사용승인을 받은 기부금은 기부 받은 당해년도에 사용해야 한다.

③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장학금)비 지급 신청서를(별표 1)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종 대금의 지급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정당한 채주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➄ 재단 사무국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 관리하고, 계약서, 견적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기부금 및 예산 사용의 제한) ① 기부금 출연자는 해당기부금을 직접 사용 할 수 없다.

② 활동비 등 각종 명목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수적 경비는 금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재단이 정한 제 규정에 의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